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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이란?

질병, 병역, 가정형편상,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교를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종류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군휴학의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휴학신청기간,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휴학 군휴학
대상자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학이 어려운 자 병역의무복무로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
신청기간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기간)
(제출최종시한 : 수업일수의 1/4 선 이내)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없음 입영명령서 사본
휴학신청기간 6개월 또는 1년 신청 가능 3년까지 가능
유의사항 느낌표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연장휴학신청을 해야 함.
  • 휴학은 연속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총 휴학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학 첫 학기는 휴학을 제한함
    (단, 부득이한사정 군입대, 입원,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됨.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 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장기 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3년)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하며, 잔여 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 함.
  • 군휴학은 총 휴학기간(4년)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 개시 4주 후 휴학신청

  • 학기 개시 4주 이후는 휴학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군 입대, 입원 등)에 한 해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휴학원서를 소속학과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증빙이 안 될 경우 휴학을 불허하기 때문에 제출 전 학과(장)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1. STEP.1 - 등교하기
  2. STEP.2 - 학사행정서비스
  3. STEP.3 - 학적
  4. STEP.4 - 휴학신청

처리과정

  1. 신청 학생
  2. 접수 학과
  3. 상담 학과
  4. 결재(허가/반려) 학과장
  5. 휴학처리 교무처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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